2025 주택 담보 대출시 꼭! 알아야할 필수사항 6월 27일(2025년) 시행된 새로운 부동산 대출 규제(이하 ‘6·27 대책’)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주요 규제 내용 및 시행 시점
1. **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최대 6억 원 제한 됩니다. **6월 28일부터 시행**:
수도권과 투기·조정 대상 지역 내 주담대 한도가 **총 6억 원**으로 상한 설정됩니다.
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되며, 고소득층의 ‘영끌’ 방지 목적 입니다.
2. **6개월 내 전입 의무 및 기존 주택처분 요건***
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뒤 *6개월 내 실거주를 위해 전입* 해야 하며, 그렇지 않으면 대출 회수 또는 가산금리 부과 됩니다.
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사면 기존 보유 주택을 **6개월 내 처분**해야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 합니다.
3. **다주택자 추가 주택담보 대출이 사실상 금지 됩니다.
수도권·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 대출이 전면 차단 됩니다.
4. **LTV·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**
수도권 생애 최초 구입자 주택담보 대출 LTV **80% → 70%** 강화 되며
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**90% → 80%**바뀌었습니다.
전세반환자금 대출은 **1억 원** 상한이고 다주택자는 해당 대출도 불가 합니다.
5. **전세·갭 투자용 대출 금지***
전세금 반환 목적이나 ‘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(갭투자용)’ 대출 모두 금지 됩니다.
6. **대출 만기 제한***
수도권·규제지역 내 주택담보 대출 만기를 최대 30년 이내 로 제한 됩니다.
7. **신용대출·생활안정자금 대출 제한 강화**
신용대출 한도는 *연 소득 이내*로 제한됩니다.
생활안정자금(주택담보·신용 포함) 대출도 최대 1억 원 으로 제한되며
다주택자는 전면 금지 됩니다.
🏦 목적 및 영향
**투기 억제 및 가계부채 안정화**를 핵심 목표로 삼아 고가주택 중심의 대출 수요 억제와 **갭투자 차단**
실거주 유도에 무게를 둔 정책 입니다.
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주택담보 대출 증가세는 둔화 중입니다.
🔍 요약 정리
| 주요 내용
**주담대 상한** | 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 6억 원
|| **전입·처분 의무** | 대출 후 6개월 이내 전입/처분 필수
|| **다주택자 대출** | 수도권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전면 금지
|| **LTV/전세대출 축소** | 생애첫 LTV 70%, 전세비율 80%, 전세반환대출 1억 상한
|| **갭투자용 대출 금지** |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등 전면 금지
|| **만기 제한** | 주담대 만기 최대 30년
|| **신용·생활안정 대출 제한** | 신용대출 ≤ 연소득, 생활안정금 ≤ 1억, 다주택자 금지
✅ 실수요자 체크포인트
**대출 계획**: 최대 6억 원 한도로 맞추기,
LTV·보증비율 변화 체크가 필수 입니다.
**실거주 전입**: 전입 필수, 직장 이동·거주 사유 예외 필요 시 증빙 요건 확인.
**기존 주택 처분 계획**: 6개월 내 처분 필요 시 매매 계약 시점부터 설계 필수.